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이미 담보로 잡힌 회사 주식으로 저축은행에서 거액의 추가 담보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모 금융투자전문회사 사주 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4월 자신이 소유한 회사 지분을 담보로 모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아놓고도 같은해 8월과 2009년 저축은행 2곳에서 같은 지분을 담보로 총 203억원을 추가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다른 지분권자들도 중복 담보 대출에 동의한 것처럼 꾸미려고 지분권자들의 권리 양도 계약서 등을 위조한 뒤 실제 인감을 찍어 저축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인수·합병하기 위해 거액을 대출받았으며 인수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사기 대출을 받으며 동업자들의 지분까지 담보로 제공했는지, 범행 계획대로 시세차익을 챙겼는지 등을 계속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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