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04.15

  • 31.78
  • 1.3%
코스닥

668.31

  • 16.05
  • 2.35%
1/5

은행권 "근저당비 부담못해"..대법에 재상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출거래시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과 고객 가운데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16개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주체 등과 관련해 공정위원회가 지난 2008년 마련한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법의 최근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하기로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가 상고 기한인데, 기한에 맞춰 재상고장을 낼 예정이다"라며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은행 여신 관련 표준약관에서 비용 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부담주체를 명확히 해,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2005년 소비자보호원이 근저당 관련 비용을 대출자에게 따로 청구해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출약관을 고쳐달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2006년에는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대출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이 수익자로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11월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 권장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0년 10월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이 미진하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최근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에 따르면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기존에는 고객이 225만2천원을 부담했으나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36만원(국민주택채권손실액)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이 경우 인지세는 기존에는 고객이 15만원을 부담했으나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면 7만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