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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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ㆍ형사ㆍ행정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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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전관예우 금지 조항의 시행 시점을 법 공포 후 2년 후가 아닌 1년 후로 고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법안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안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원과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법률사무소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설립을 완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이 5명 이상이어야 설립할 수 있는 현행 요건이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한 구성원 3명 이상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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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위는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들이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항의 경우 반대 의견이 많아 법안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또 법조인이 아닌 고위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고문 등의 직함을 달고 취직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고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넣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