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수출입거래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적인 재산 해외유출, 고가품 불법반입, 농수산물 등 고세율 품목의 세액탈루, 국민건강 침해 먹을거리 불법수입, 원산지 조작, 위조상품 불법반입·유통, 사이버 불법거래 등 7가지다.
관세청은 정보수집 범위를 불법거래 상대국까지 확대해 역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기획조사나 위장거래 등 특별조사기법도 적극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단속본부 산하에 6개 지역단속본부를 설치해 1천632명의 정예요원을 투입한다.
또 100명의 외환조사 전문요원으로 구성한 ''외화도피 특별점검 태스크포스''도 가동한다.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 단속망, 미국 이민세관수사청, 한ㆍ중ㆍ일 위조상품단속망 등 그동안 구축한 해외 공조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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