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몽골 금광개발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유포해 의도적으로 회사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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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가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부정 매매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김모 대표와 범행을 공모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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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2000년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창업해 벤처 성공신화를 이뤘으나 저작권 시비 등이 불거져 2007년 9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벅스뮤직 사이트 영업권은 네오위즈에 매각돼 사명이 글로웍스로 바뀌었으며 박 대표는 글로웍스 지분을 늘려 2009년 다시 대표 자리에 올랐다.
박 대표는 글로웍스를 자원개발업체로 전환해 몽골 금광개발과 카자흐스탄 국민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