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습이라는 말은 보통 절대권력자의 자녀에 대한 권력이양으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세습이라는 새로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노조가 장기근속 직원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단협안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안을 확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조는 어제(20일) 울산공장에서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기본급대비 8.76%의 임금인상을 포함한 이런 내용의 올해 단협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소위 귀족노조로 불리는 현대차노조가 자녀에게 고용까지 세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조 내부에서조차 고용과 신분 세습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이 안을 삭제하자는 요구가 나오는 등 내부 논란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의원대회에서는 직원자녀 가점부여 삭제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넘지 못해 결국 최종안으로 채택됐습니다.
노조는 기아와 한국지엠 등 다른 자동차 회사에는 이미 적용되는 내용이라 새로울 것이 없는데 언론이 문제를 부추긴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현대차노조 관계자
“지금 기아나 한국지엠쪽에서 지금 (자녀가점부여제)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구요, 정규직 대기업노조에서 너무 좀 편파적인 부분이 아니냐 뭐 그런쪽으로 (언론이)접근을 하니까 그렇지 이미 시행중에 다 있고 좀 굵직한 회사엔 다 있습니다.”
노조는 이르면 다음주 확정된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측에 보내 협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본사측은 “아직 노조가 공식 안을 보내오지 않아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아마 5월중 노조안이 오면 검토에 들어가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안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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