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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친수구역 2~3곳 연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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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親水)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이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시범사업지구 2~3곳이 이르면 연내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특별법과 시행령이 이달 말 시행됨에 따라 오는 7~8월께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은 뒤 이르면 연내 우선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친수구역 사업은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10만㎡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올해 말 지정될 시범지구는 한강, 낙동강 가운데 각각 1곳과 금강, 영산강 가운데 1곳 등 2~3곳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강의 경우 사업성이 높은 서울지역에 친수구역을 조성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땅값이 높지만 수요가 많아 분양성이 뛰어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구간의 경우 서울시가 추진중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 개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한강에서는 여주군 이포보 주변도 서울과 가깝다는 점에서 또다른 친수구역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낙동강은 첨단산업복합단지로 점쳐지는 강정보 인근, 관광레저단지로 물망에 오른 달성보 인근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친수구역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용역중인 ''친수구역 조성지침''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친수구역 조성지침에는 세부 행정절차와 친수구역 위원회 운영 방법, 친수구역 지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담긴다.

국토부는 또 친수구역 지정과 난개발 방지 대책, 투기 대책 등을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ㆍ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다음달중으로 건설수자원정책실내에 친수구역 개발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별도의 과나 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친수구역 개발에는 수자원공사가 가장 적극적이다. 수공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을 친수구역 개발을 통한 수익금으로 회수해야 하고,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될 수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수공은 현재 4대강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7월 이전에 후보지를 확정해 국토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내 시범지구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규모 개발에 대한 부담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LH본사 이전지 결정 등의 문제가 지역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어 친수구역 시범지구 지정은 내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 정비가 마무리된 만큼 친수구역 개발을 위한 초석은 다져진 것"이라며 "첫 사업인 시범지구는 연내 지정이 목표지만 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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