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은 현재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미지정돼 있고 유사성행위업소로도 분류되지 않아 영업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간판과 전단지살포 행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일제단속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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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키스방들은 대부분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체인점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체인점 모집을 하고 가맹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대행해 영리를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는 키스방 등 불건전영업에 이용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방안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조속한 지정 등을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