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신종 퇴폐업소인 키스방에 대해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키스방업주 20명과 인쇄업자 1명, 전단배포자 27명 등 총 4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스방은 현재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미지정돼 있고 유사성행위업소로도 분류되지 않아 영업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간판과 전단지살포 행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일제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키스방들은 대부분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체인점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체인점 모집을 하고 가맹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대행해 영리를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는 키스방 등 불건전영업에 이용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방안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조속한 지정 등을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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