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대표이사 사장 김상헌, www.nhncorp.com)이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NHN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1개 이동통신사와 요금합산 청구 계약(Carrier Billing)을 체결하고, 타 이통사와도 해당 계약을 추진하면서 경쟁 서비스의 선탑재를 배제할 것을 계약 조건에 두었습니다.
또한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통해 구글 외 다른 사업자들의 검색창과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선탑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조사들이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탑재와 사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호환성 검증 과정(CTS : Compatibility Test Suite)을 지연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왔다는 지적 입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경우 구글 검색이 기본 검색창으로 제공되며, 핫키에 연결된 검색서비스는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NHN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 운영체제(OS)를 만들어 무료 배포함으로써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OS를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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