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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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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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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도급순위 34위인 삼부토건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분양지연과 과다한 지급보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만기가 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1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삼부토건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삼부토건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표자 심문과 현장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이 회사의회생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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