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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25일까지..116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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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116만명이며, 이중 법인사업자가 53만명, 개인사업자가 63만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2만명 증가했다.

이들은 올해 1분기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규 개업자의 신고대상 기간은 개업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준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신고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이 기존의 4.3%에서 3.7%로 인하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는 종전의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된다.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는 한시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폐업자에 대한 신고ㆍ납부기한도 변경돼 종전에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였으나, 올해부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로 바뀌었다.

국세청 김형환 부가가치세과장은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를 이중으로 공제받는 사례 등이 있으나, 신고 내용은 철저하게 검증되므로 성실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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