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1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중앙 정부가 전액 보전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전 규모는 약 2조원으로 국민 세금으로 지자체들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메우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취득세 인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