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47번지 일대 등 시내 뉴타운 존치지역 4곳 8만6천여㎡에 내려진 건축제한 조치가 이르면 내달부터 해제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 규제 장기화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를 막고자 뉴타운 내 존치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건축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5월 실행 목표로 구체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전농동 647번지 일대 전농뉴타운 3만4천70㎡, 동작구 흑석동 186-19번지 일대 흑석 존치정비1구역 2만7천500㎡ , 동작구 노량진2동 84번지 일대 구존치관리구역 1만8천546㎡, 동작구 대방동 11번지 일대 6천95㎡ 등 4개 지역 8만6천211㎡다.
이는 뉴타운 존치지역 중 건축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30개 지역 300만9천400㎡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다.
건축법상 뉴타운 지구 내 존치지역은 최대 3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증축이 금지된다
뉴타운 존치지역의 건축 규제가 해제되면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지며,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등 용도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건축규제 해제 지역을 휴먼타운 조성사업 우선 대상지로 관리할 계획이다.
휴먼타운은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방범ㆍ편의시설 등 아파트 단지의 장점을 더한 신개념 주거단지다. 서울시가 아파트 위주의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저층 주거지를 보전·관리하면서 주차장, 소공원, 경로당 등 커뮤니티 시설과, CCTV, 보안등, 산책로 등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존치지역의 건축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에 앞서 30여개 뉴타운 내 존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반상회, 우편·문자 등을 통해 규제 해제 희망 여부를 조사해 상당수 주민이 희망 의사를 밝힌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이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가 장기화되고 이는 곧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민 의견 수렴을 전제로 규제 해제를 추진해왔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뉴타운 추가 지정을 가급적 삼가고 지역 상황에 따라 개발을 촉진하거나 개발 제한 규제를 해제하는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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