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월 임시국회에서는 금융권 현안들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기업 구조조정 시즌을 앞두고 워크아웃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에 사활을 건 반면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을 30%로 낮추는 골자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월 한 달간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 금융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명 ''기촉법'' 제정입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 등 기업 회생절차에 채권단의 75% 동의만 있으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효력이 만료돼 재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통합도산법 도입을 주장하던 법무부와 세부 항목 조율과 ''한시적 도입''을 전제로 합의를 이룬 만큼 이번 회기 기촉법 통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달부터 기업들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해 조속히 워크아웃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효력이 생길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초 기촉법 공백기동안 사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진흥기업과 LIG건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44%에서 30%대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안입니다.
한나라당은 최고 이자율을 30%까지 낮추는 골자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최고 이자율을 39%로 낮추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입니다.
이미 당정청이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선을 39%로 하는 방안에는 합의한 가운데 한나라당의 이자제한법 개정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 인하를 추진할지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 이른바 은행세를 부과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고비를 넘긴 만큼 이번 회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슬람채권에 대한 면세혜택이 부여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금융권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종이로 된 기업어음을 전산화하는 전자단기사채법도 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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