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04.15

  • 31.78
  • 1.3%
코스닥

668.31

  • 16.05
  • 2.35%
1/5

숨죽인 부동산, 4월 국회 ‘분수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들이 정치권 이견으로 빛을 보지 못하면서 시장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여부가 향후 시장 향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각종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들이 이달 국회에 대거 상정될 예정이어서 시장과 업계가 어느 때 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들 핵심 법안 통과 여부가 향후 부동산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
“취득세 인하와 상한제 폐지는 거래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요,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여당(한나라당)은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을 대책 발표일인 지난달(3월) 22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이달(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 재원 보전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나 지자체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정부 여당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여전히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여야간 갈등이 우려됩니다.

이밖에 자금난을 겪는 LH를 대신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부지조성과 주택건설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개정안도 이달 국회 통과를 목표하고 있으나 ‘민간 보금자리’ 반대 여론으로 걸림돌이 생긴 상황입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국회에서 시장 활성화 관련 법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표대결로라도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월 재보선으로 인한 여야간 첨예한 격돌로 이견좁히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시장 활성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