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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민원처리 1~2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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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민원처리 1~2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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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측량 민원처리 기간이 종전 최소 닷새에서 하루~이틀로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c4c.kcsc.co.kr) 구축을 완료, 방문 시간과 측량 기일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한 번의 방문으로 지적측량 업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과거 직접 방문해 제출했던 지적민원 관련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일곱 가지의 민원서류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업무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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