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청와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임태희 대통령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금융권 상장사들에 이미 준법 감시인제가 도입돼 있고 대기업들에도 여러 감시 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과잉·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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