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부담금 부과의 적정성과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평가해 필요없는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부과요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대상 부담금 94개 가운데 산업과 환경, 금융, 문화 등 4개 분야, 41개 부담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유사부담금 108개에 대해 부담금 성격 유무와 관리대상 편입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 위주로 부담금운용 평가단(단장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을 구성했으며 경제와 금융, 환경 분야 전문가를 포함했다.
재정부는 올해 8월까지 평가를 끝내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부처 협의 절차 등을 거쳐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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