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에서 생산된 수입식품 14건에서 기준치 이하 극미량의 세슘이나 요오드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달 19∼29일 일본산 또는 일본 경유 수입식품 244건에 대해 방사선량을 검사한 결과 14건에서 방사선 0.08∼0.6Bq/kg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는 기준치인 세슘 370Bq/kg 이하, 요오드 300Bq/kg 이하(유가공품 150Bq/kg이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불검출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미량이나마 세슘이 검출된 식품은 가가현 생산 멜론 0.09Bq/kg(27kg). 도쿄 생산 비스킷 0.2Bq/kg(156kg), 사가현 생산 두류가공품 0.5Bq/kg(12kg), 효고현 생산 빵류 0.2(129kg), 효고현 빵류 0.2Bq/kg(48kg), 교토 생산 소스류 0.3Bq/kg(625kg), 홋카이도 생산 청주 0.1Bq/kg(72kg), 효고현 생산 청주 0.1Bq/kg(43kg), 도치기현 생산 청주 0.08Bq/kg(1천728kg), 캔디류 0.09Bq/kg(1천980kg), 교토 생산 비타민(가르시니아캄보지아껍질추출물) 0.6Bq/kg(160kg), 도쿄 생산 첨가물 0.2Bq/kg(240kg), 효고현 첨가물 0.1Bq/kg(17kg) 등이다.
요오드가 검출된 식품은 도치기현 생산 청국장 0.3Bq/kg(1천530kg) 1건이다.
특히 이들 식품은 멜론의 생산일자가 지난 18일, 첨가물 14일을 제외하고 모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14일 이전에 생산됐다.
현재 식품공전 상에서 불검출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았지만, 이 정도라면 사실상 불검출로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기준치의 100분의 1가량 이하는 불검출로 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존 연구 결과 식품에서 방사선이 3.7㏃/㎏ 이하로 검출되면 자연방사선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검출과 같은 수준으로 봐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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