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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2013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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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하천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오는 2013년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폐수의 양과 상관없이 농도가 허용기준만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이 허용되지만, 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 농도뿐 아니라 허용 총량도 지켜야 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와 하루 200㎥ 이상의 폐수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식품공장이나 공사장 등 다량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폐수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

서울시는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을, 2013년 5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작년 말부터 하천 주요지점의 유량과 수질을 꾸준히 조사해 기초자료를 만들고 있다.

또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고 포럼을 개최하는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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