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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테크, 상장폐지 기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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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테크, 상장폐지 기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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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금성테크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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