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거절'' 감사의견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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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고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제일창투는 지난 18일 오전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공시했지만, 같은날 오후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로 정정하겠다는 뜻을 한국거래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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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창투는 사실 여부를 묻는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도 답변 시한인 21일 오후 6시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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