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최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현의 원자력발전소 폭발에 따른 방사능 위험이 확대되자 건조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등까지 방사성 물질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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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은 제조·생산국이 일본이거나 일본을 경유·수입되는 농·임산물을 비롯해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입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방사능 검사 확대는 그동안 제외됐던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에 따른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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