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최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현의 원자력발전소 폭발에 따른 방사능 위험이 확대되자 건조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등까지 방사성 물질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제조·생산국이 일본이거나 일본을 경유·수입되는 농·임산물을 비롯해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입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방사능 검사 확대는 그동안 제외됐던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에 따른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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