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코오롱은 듀폰의 독점행위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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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가 코오롱의 소송을 기각할 당시 듀폰의 시장지배적인 점유율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 소송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코오롱은 지난 2009년 4월 버지니아 지방법원에 듀폰을 상대로 군과 경찰용 방탄복 제조에 사용되는 아라미드 섬유 독점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지방법원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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