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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 "한미FTA, 개성공단산에 적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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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하원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 내용이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이 FTA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소위의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의원은 16일자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 FTA가 북한을 이롭게 해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셔먼 의원은 "국가 안보와 (개성공단의) 노동인권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은 개성공단 생산품이 FTA에 따른 무관세나 다른 특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데) FTA 협정 내용에는 북한산 제품을 제외한다는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미 FTA 협정문은 개성공단에서 100% 만들어진 상품을 한국산으로 규정해 미국시장에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게 할 소지가 있다"면서 한미FTA 협정문 부속서 22-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부분을 거론했다.

셔먼 의원은 부속서 22-나 중 ''위원회의 일치된 동의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양당사국에 권고되며, 양 당사국은 역외 가공지역들에 대하여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입법적 승인을 구할 책임을 진다''는 부분의 내용의 아주 모호해 ''입법적 승인(legis lative approval)''이 의회의 실질적인 승인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FTA 협정내용을 개성공단이나 다른 북한 지역에까지 적용하는 결정은 명확히 의회의 법률로 승인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는 이 협정 발효 후 1주년이 되는 날 처음 열릴 수 있으며, 향후 개성공단 제품이 실제로 FTA 적용을 받으려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 충족 등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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