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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금자리주택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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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족한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을 채우기 위해 민간에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은 물론이고 40년간 묶어놓은 그린벨트 땅을 민간에 넘기는 꼴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차질을 빚자, 정부가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이란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LH가 건설할 전용면적 60~85㎡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해 주택을 짓게 하고 이를 보금자리주택에 포함시켜 민간에 공공의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LH가 올해 17만 내년엔 32만가구 등 대량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있지만 극심한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LH의 사업부담을 덜어주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공모형 PF와 개발형 리츠 등 다양한 민자 유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LH 자체 자금만으로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식으로든(민자유치가 필요하고) 단순 지자체가 들어와주든지 아니면 지방공사가 하든지 뭐...”

이렇게 되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전용 60㎡ 주택은 LH가 모두 공급하지만 60~85㎡ 보금자리주택 상당수는 민간이 공급을 책임지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LH와 같이 민간 건설사에도 가구당 7천5백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하고 택지가격도 LH가 공급받는 가격과 비슷하게 책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을 맞추기 위해 원칙을 깨고 공공재인 40년간 보존된 그린벨트 땅까지 민간에 넘기는 것은 지나친 무리수”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특혜 논란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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