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1/2

중견기업 개념 법제화..육성·지원 근거 마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개념 법제화..육성·지원 근거 마련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중견기업 개념 도입과 중견기업 육성정책 근거를 뼈대로 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특히 그 가운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추가로 5년 간 조세.금융 등의 부담완화기간을 둬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지원은 급감하고 규제는 급증하는 현상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중견기업 정책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나 관련단체, 민간전문가 등과 협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지경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지원 제외 업종, 지원기준의 세부지표, 협의.자문을 위한 중견기업 육성.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중견기업 지원.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