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위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사건수임 약정서 아예 작성않기, 가공의 공사원가 만들어내기, 강의교재 판매비 빼돌리기, ''바지사장'' 내세워 세무조사 피하기 등등의 백태가 국세청에 의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한 고소득 자영업자와 기업 사주의 탈세 행태는 우리나라 부유층에 만연한 탈세 행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변호사 이모(52)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지방법원 인근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했다. 전관예우에 따라 이씨는 고가의 수임료를 받는 사건을 잇달아 수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씨의 행태는 ''사회지도층''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이씨는 의뢰인과의 사건수임 약정서를 원천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실제 받은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의 일부만 신고했습니다.
이씨가 이런 수법으로 탈루한 수임료는 6억원에 달했습니다.
세무조사라는 ''철퇴''를 맞은 이씨는 결국 소득세 3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종합건설업체 대표인 박 모씨는 거래처인 3개 외주업체에서 원가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사원가 172억원을 가공으로 꾸며냈습니다. 박씨는 이 돈을 빼돌려 직원 및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해 비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고, 결국 법인세 등 137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김 모씨는 입시학원과 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이른바 ''스타강사''지만 학원 전속계약금 20억원과 직접 쓴 강의교재 판매비 4억원을 탈루했으며 김씨는 소득세 11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룸살롱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재산이 없는 종업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5년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이른바 ''모자 바꿔쓰기'' 수법으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또 현금과 외상 매출은 마담 등 종업원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수법까지 동원해 27억원의 수입을 신고 누락했습니다.
지난해 세무당국의 그물에 걸려든 박씨는 소득세 등 15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행위에 대해 올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변호사, 의사, 학원장, 임대업자 등 고소득 탈세혐의 자영업자 15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연중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추가로 벌일 계획입니다.
나아가 고소득 자영업자와 함께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변칙상속·증여, 매점매석 등 탈세 및 물가상승을 유발한 유통거래질서 문란자, 고리대부업 등 민생관련 탈세자 등 4대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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