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와 무, 고추, 대파, 당근 등 6개 노지 채소에 대해 최저보장 가격이 인상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3년 이후 동결됐던 노지채소 7개 품목 가운데 양파를 제외한 배추와 무, 고추 등에 대해 최저보장 가격을 현재보다 15~52%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격 조정으로 고랭지 배추는 10아르(a)당 69만원으로 38% 올랐으며, 가을 무는 10아르당 58만 8천원으로 45%, 고추는 600g당 3천490원으로 52%가 인상됐습니다.
최저보장 가격은 산지에서 노지채소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계약재배한 채소를 정부가 산지에서 폐기·수매하면서 조합이나 농가 등 계약주체에게 지급하는 가격입니다.
농식품부는 "최저보장 가격은 정부 개이브이 최후의 수단으로 근본적인 채소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적인 수급조절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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