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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도 과징금..업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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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최초로 저축은행 법인은 물론 대주주 개인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8.8클럽''을 폐지하는 대신 대출한도를 현실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만연한 편법 대출을 차단하는 대책도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 및 감독규정 개정 방침을 조만간 발표하는 저축은행 종합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당국은 우선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저축은행 뿐 아니라 대주주도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은 개별차주(대출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저축은행에 초과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리는데, 이 조항을 저축은행 대주주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이 자사 대주주에게 대출하면 전체 대출금액의 20%를 물게 돼 있는 과징금 역시 대주주에게도 부과된다.

법을 어긴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형사처벌과 더불어 금전적 타격을 안겨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사(私)금고화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징역이나 벌금과 별도로 막대한 금액을 대주주가 사재에서 털어 내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금융업계에서 처음 추진되는 만큼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우량 저축은행의 표본으로 여겨지던 `8.8클럽''의 경우 당국은 이를 대폭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8클럽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을 말한다.

대출금액이 자기자본의 20% 이내라면 동일인 80억원이라는 대출한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당국은 그러나 대출한도 예외규정이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외형확장을 가져왔다고 판단, 이 제도를 전면 개편하거나 없애겠다는 생각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8.8클럽을 아예 폐지하고 10년째 지켜져 온 대출한도를 100억원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PF 사업장의 여러 시행사를 개별차주로 간주해 대출한도를 시행사마다 적용하던 편법적인 영업 행위를 차단하는 대책도 고려하고 있다.

각 시행사가 서로 연관된 기업집단으로 묶이지 않는 한 여러 시행사에 한 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의 최대 20%씩 대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행 탓에 PF 부진이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각 시행사의 연관성을 따져 동일차주로 판단되면 한 저축은행이 PF 사업장 전체에 자기자본의 25% 범위에서만 빌려주도록 하는 방식이 유력시된다.

일각에서는 PF 사업에 참여한 여러 시행사를 개별차주로 볼 것인지, 동일차주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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