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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주택 공공택지 공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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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주택 공공택지 공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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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이 재개됩니다.

    국토해양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5년, 10년 임대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하기 위한 최초보증금 상한을 완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돼 전월세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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