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예금자 1인당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며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신 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 기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와우넷 오늘장전략
굿모닝 주식창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