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적, 개별적 인과 관계는 인정되지만 KT&G의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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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은 지난 1999년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억7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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