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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임대주택 건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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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소형·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소형·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1.13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소형·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대상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소형·임대주택을 짓는 개인이나 건설업체이며 금리는 현재 연 3~6%에서 2%로 일괄 인하했습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가능액에서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소규모 건설사도 자격 요건을 완화해 기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거나 설립 1년 이내의 업체는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경우에만 기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모든 준주택을 건설할 때도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땅주인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사업추진할 경우 건설사는 건물 준공 이후 사업주체에서 제외돼 채무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기금 대출을 기피해온 우량 건설사들도 소형·임대주택 건설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 겁니다.

기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자금 지원으로 전세난 해소는 물론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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