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건설신기술 사용료 상향조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신기술 사용료 상향조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건설 신기술 사용료가 대폭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건설 신기술 보호기간을 최장 12년까지 늘린 데 이어 신뢰성과 편의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기술 사용료를 개발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함으로써 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용료를 받아 개발 이윤을 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술 개발비와 비교해 사용료율이 2~5%로 너무 낮아 개발자가 하도급자 등으로 직접 참여해 시공하려 하기 때문에 과당 경쟁 등의 분쟁이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기술 개발자 간, 개발자와 원도급자 간 민원 등의 분쟁을 막기 위해 민원분쟁조정위원회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 원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정부 주도의 품셈을 발간할 예정이다.


    그동안 개발자가 제시한 원가 자료를 별도 심의 절차 없이 신기술협회가 그대로 `품셈''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해 활용했으나 국토부는 지정 심사 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사비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주도 품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유사 신기술을 묶어 제한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들 신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게 매달 지정된 새 기술을 소개하고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989년 이후 618건의 건설 신기술을 지정했으며 현재 보호기간 중인 신기술은 182건이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