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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공공기관 고용률 기관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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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공공기관 고용률 기관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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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이 반영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백재현 민주당(경기 광명갑) 의원은 청년실업난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무업무평가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매년 정원의 3%이상씩 청년(15~29세)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신규 청년채용 비율은 2007년 2.9%, 2008년 0.8%, 2009년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2010년 12월 청년실업률은 8.0%를 기록해 이전달보다 1.6%, 1년 전보다0.4%로 상승했습니다.

백 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업무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 인사 반영, 시정조치와 감사를 하도록 하는 ''정무업무평가 기본법''의 평가항목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일자리만들기특위 위원이기도한 백의원은 또 "정부가 청년고용의 국가적 노력을 어느 정부보다 강조하면서도 청년고용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민간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실업의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재현 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 현황을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로 구분하여 제출하도록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청년 고용 해결의 정책적인 대안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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