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채권단간의 양해각서 취소처분 무효소송에 대한 항고심 심리가 오늘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최됐습니다.
현대그룹은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법인 양해각서 효력유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달 1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1심 재판에서 가처분 기각에 대해 항고심에서 부당성을 다시 한번 소명할 예정이라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출두한 또 다른 관계자는 "MOU 계약해지에 대해서 비법률적인 경재논리가 적용됐다"면서 "자기자금이 분명한데 원심이 오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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