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 시행으로 그 동안 위안화(CNY) 해외송금이 불가능해 미달러 등의 외국통화로 송금하던 고객들은 이중환전으로 추가 부담했던 환전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중국에서 송금 수취시에도 송금대금 수령절차가 간편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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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대상은 국적에 관계없이 개인이면 이용 가능하나 송금의뢰인이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 본인 명의의 위안화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하고 1일 최고 송금금액은 8만 위안으로 제한됩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 등 중국인은 물론 중국에 유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중국에 근무하는 상사주재원들에게 선호하는 송금서비스가 될 것으로 국민은행은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