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소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홍동욱 전 그룹 재무총책임자와 남영선 한화 대표, 삼일회계법인 김모 상무 등 관련자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회장 등이 2004년부터 2년간 위장계열사 부실 해결을 위해 32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한화S&와 동일석유 주식을 김회장 아들들과 누나에 헐값에 매각해 1041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그룹 본사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한화그룹 비자금 공개수사는 넉달 만에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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