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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이용 내부자거래·인터넷 주가조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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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와 인터넷을 이용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공정거래사건 처리 건수는 모두 201건으로 2009년(199건)과 비슷했으며, 위법사항이 적발된 178건(무혐의 23건)의 77.5%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처리사건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은 2009년 49건에서 지난해에는 53건으로 늘면서 전체의 26.4%를 차지해 가장 빈발한 증시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떠올랐다.

특히 한계기업의 자본잠식과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정보를 먼저 알게 된 기업 내부자들이 정보 공개 이전에 주식을 매도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사례가 31건으로 전년(25건)에 비해 증가했다.

주가조작은 49건으로 전년 45건에 비해 다소 늘었고 대량.소유주식 보고의무 불이행은 44건으로 전년 57건보다 줄었다.

주가조작 사건의 65.3%는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됐다.

인터넷 증권방송, 주식전문 웹사이트, 인터넷메신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들에게 주식을 매수토록 권유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사례도 늘었다.

금감원은 최근에는 인터넷 증권방송 유료회원들이 집단적으로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거나 인터넷 주식대화방에서 알게 된 투자자들이 혐의거래를 공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기술(IT)이 주식투자 문화에 접목되면서 불공정거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인터넷 주식투자정보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허위사실에 현혹되거나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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