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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계획시설부지 용도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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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서울 시내에 상업 건물을 관통하는 고가도로나 병원 지하를 지나는 지하철역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로와 철도, 공공청사, 학교, 병원 등 53개 시설이 들어서는 땅으로 현재 일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나의 부지에 두 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수평이나 수직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도서관 등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또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 공간의 일부를 구획해 아파트 지하에 있는 지하철역이나 상업용 건물을 관통하는 고가도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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