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최초 가입한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 해약으로 간주해 퇴직소득세를 물리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50조원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시장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최초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해약으로 간주해 퇴직소득세를 물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개인퇴직계좌 계약이전시 과세이연이 가능한 지를 묻는 삼성증권의 질의에 대해 ''과세이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삼성증권은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했고, 금감원은 기재부와 국세청에 과세이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했습니다.
이 같은 문의에 대해 기재부는 퇴직연금의 경우는 연금저축과 달리 계약이전을 해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계약을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2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퇴직계좌 등 퇴직연금의 경우는 이 같은 조항이 없는 만큼, 계약이전을 해지로 보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스탠딩>
결국 근로자들은 직장을 옮길 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 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더라도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계약이전이 불가능해져 소비자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퇴직연금 사업자 입장에선 기존 고객에게 애초에 약속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등 모럴 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기재부와 국세청의 입장을 반영해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 옮기려는 계약자들을 붙잡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등 퇴직연금 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금융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기재부와 국세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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