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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대출대상 저소득자 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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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대출대상 저소득자 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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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자 기준이 연소득 2천500만원 가량으로 상향조정된다.

    금융위는 19일 저소득자 범위 확대 등 햇살론 취급기준과 대상범위를 조정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햇살론 대출대상은 현재 신용등급 6~10등급자의 경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1~5등급은 연소득 2천만원 이하다.

    하지만 1~5등급자에 적용되는 연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감안해 이를 2천500만원 정도로 올리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기준을 현재 60%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무상환액 비율이란 햇살론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 연간 이자상환액을 합친 뒤 이를 연소득으로 나눈 것으로서,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60% 미만, 근로자는 50% 미만 기준이 적용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연소득 기준과 채무상환액 비율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성실 상환자 중 현재 자영업자만 해당되는 햇살론 대출대상에 근로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성실 상환자란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변제계획 등에 따라 12회 이상 납입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 햇살론 취급과정에서 구속성예금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관련 기준을 마련해 각 금융 업권의 예규에 반영, 업권 중앙회 차원에서 구속성 예금 행위를 감독토록 했다.


    햇살론은 작년 7월26일 출시된 후 지난 14일까지 15만5천406건, 1조4천84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자금용도별로 운영자금이 50.0%(7천35억원)로 가장 많았고, 생계자금 49.8%(7천17억원), 창업자금 0.2%(32억원)였다.



    금융회사별 대출액은 새마을금고가 5천11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4천887억원), 신협(2천942억원), 저축은행(831억원), 수협(240억원), 산림조합(67억원)이 뒤를 이었다.

    신용등급별로는 대출건수 기준으로 6등급 이하가 74.7%였고, 1~5등급이 25.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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