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대정럽텍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금풍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고도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DVERTISEMENT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장기어음으로 줄 때는 어음할인료를 가산해 주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