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 규모 확대는 예금보험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오는 24일 예금보험위원회가 열리고 해당 안견이 의결될 경우 26일부터 지급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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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 시기를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예보 제도에 대한 상세 사항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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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대표전화(1588-0037) 및 홈페이지 사이버 도우미실을 통해서도 예금 보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는 어떤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 보호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