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은 예외 없이 4년에 한 번씩 정기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등 국세청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선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을 부여해 왔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선 이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기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여전히 최대 5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실납세자 관리 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으며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 2009년부터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4년마다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키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이번에 세무조사유예 혜택을 완전폐지키로 하면서 앞으로 이들 기업은 4년마다 예외 없이 정기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5천억원을 넘는 법인은 564개다.
이에따라 이들 기업에 대해 4년주기로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매년 140개 안팎의 대기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돼 이들 대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출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사회적인 책임이 큰 만큼 모범납세자 표창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데 대한 영예에만 의미가 한정돼야 하며 기타 부수적인 이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대기업의 성실납세 의무를 강조해온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