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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개인 잘못으로 은행 손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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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작년 11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신의 차명거래가 은행에 손실을 끼치진 않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옥임(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당시 제재심의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을 대리한 변호사는 "개인적인 예금거래에서의 잘못으로 인해 은행에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금관리인이 차명계좌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또 차명거래를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은행장 및 지주사 회장으로서 은행 영업부에 금융실명법을 위반하면서 차명거래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단언했다.

신한은행 영업부가 재일교포 명의로 차명계좌를 관리한 것 자체가 라 전 회장의 개입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고위 인사가 개인자금 관리를 위해 영업부의 업무분장까지 개입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 전 회장측이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상당히 구체적인 변호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제재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 행위는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실명법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제재심의위원들은 "은행장 시절이던 1998년에 영업부에 신규차명계좌가 개설됐다는 것은 과실에 의한 소극적 방치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실명법 위반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제재심의위원회는 라 전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 방침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신한은행 창구직원들은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거래 과정에서 본인 여부가 확인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번 복사된 재일교포의 여권사본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권사본이 실명확인서류로 첨부됐지만, 오랜기간에 걸쳐 입출금 때마다 복사본을 재차 복사하는 방식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인쇄 상태가 열악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실명확인 서류가 여러차례 재복사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도 재일교포 고객의 지점 방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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