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채권단이 현대차의 협박에 굴복해 공개 입찰결과를 강압적으로 뒤집었다"며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인 양해각서 해지가 무효임을 끝까지 밝혀 현대건설을 되찾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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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4일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7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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