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엔니지어링(대표이사 황철주)이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이하 AMAT)가 대만 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AMAT는 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플라즈마 챔버의 현가식 가스 분배 매니폴드’ 특허를 침해 했다는 이유로 LCD용 화학기상증착장비(PECVD)의 판매 및 수입통관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2004년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만 지방법원 재판부는 주성의 장비와 관련 기술은 미국 AMAT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에서 원고신청 기각결정을 내렸다다고 주성엔지니어링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에 승소한 특허침해금지 소송과는 별도로 상대방의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도 진행 중인 상태”라며 “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주성의 독자적 기술력이 제대로 입증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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