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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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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이 서민 허리띠를 옥죄고 있다.

수년간 동결됐다는 이유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이 들썩이고 있고 상하수도 요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도 인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10일부터 시내와 좌석, 농어촌버스 요금을 일률적으로 100원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은 1천원에서 1천100원으로 10% 오르고, 창원시 좌석버스는 1천500원에서 1천600원으로 6.7% 오르게 된다.

김해시와 양산시 좌석버스는 1천600원에서 1천700원으로 6.3% 인상되며, 농어촌버스는 100원(10.5%)이 올라 1천50원을 받는다.

대구시는 연초에 시내버스 요금을 15%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950원에서 1천100원으로, 현금 기준으로는 1천100원에서 1천200원 정도로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4년여 동안 버스요금이 동결됐다"며 "인건비와 유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인상 요인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구미.김천시 등 경북도내 8개 시.군은 올들어 시내 일반버스의 요금을 12.5~20% 인상했다.

대전시는 올해 하반기 중 현재 교통카드 기준 950원(현금 기준 1천원)인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지하철)요금을 150원(15.8%) 가량 인상할 계획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물가와 유가인상 등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 중 4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인상요인은 100~150원으로, 통합요금제에따라 서울 및 인천시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시는 수년간 요금동결로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900원에서 1천100원으로 22.2%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서민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울산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현재 1천원인 시내버스 요금을 1300원으로 30%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검토 중이다.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시내버스 요금이 2006년 12월에 인상된 후로 조정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울산시에 요금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이 올 상반기 중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3월1일자로 평균 5.8%, 하남시는 같은 시기에 13.3%, 여주군은 다음 달 1일자로 9.6% 인상하기로 했다.

또군포시는 상반기 중 10% 안팎을 올릴 예정이며, 양평군도 하반기 비슷한 규모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하수도 사용료가 적정원가에 못 미쳐 연간 5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20~50%에 이르는 인상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수년째 동결한 상수도요금을 20%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3~4월 회계결산을 거쳐 하반기 중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 진주시는 수도요금을 t당 445.44원에서 524.3원으로17% 올렸으며, 경북 포항시는 현실화율이 전국 최저인 하수도요금을 45%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아 모두 107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으며 이 때문에 낡아 못 쓰게 된 상수도 시설 교체와 농촌지역 수돗물 공급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인상 이유를 들었다.

강원도 춘천시는 상수도요금은 10%, 하수도요금은 20% 각각 인상돼 3월 고지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 기준으로 상수도는 41원, 하수도는 34원 오른 것이다.

원주시도 이달부터 상수도 요금 평균 9%, 하수도 평균 17% 인상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과 지하수 원수대금을 평균 9% 인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 구리시는 하수도요금은 그동안 가정에서 월 10㎥를 사용할 때 72원을 냈지만, 1월부터는 64원(89%) 오른 136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영업용의 경우 월 400㎥를 사용하면 기존 365원에서 730원으로 100% 올렸다.

고양시도 2월부터 가정에서 월 10㎥을 사용하면 120원을 부과하던 것을 150원으로 30원(25%)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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